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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특정업무직(변호사) |
1명 |
ㆍ법률 검토 지원 및 자문 업무
ㆍ직접 소송 수행 및 관리 업무 ㆍ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업무 등 |
대구 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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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담당 직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따라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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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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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 분 : 특정업무직(변호사) ☞ 무기계약직
ㆍ근무시간 : 주 5일(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 외 근무 별도)
ㆍ연간 보수(세전)
- 기본급 : 연간 78,648천원 +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기본급*
* 근속연수 2년 익월부터 지급 / 연간 최소 10백만원, 최대 18백만원
- 성과급* : (입사 차기연도) 입사 당해연도 평가에 따라 최소 6백만원, 최대 12백만원
(입사 차기연도 이후)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최소 6백만원, 최대 18백만원
* 각 연차별 성과급은 평가 종료 후 향후 1년간 매월 균등분할 지급
ㆍ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ㆍ채용예정일 : 2025. 6.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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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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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12.31. 이전에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동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연수를 마친 자에 한함
②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제한 사유 참조)
③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25.6.20.)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④ 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⑤ 남성은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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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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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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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 |
10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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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1차)자격요건 평가 → (2차)적부심사 → (3차)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① [1차]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자격(지원)요건 충족 여부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정보 등록 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격(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증하며, 미충족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자격(지원)요건 미충족자 발생 시, 별도 충원 없음
② [2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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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적부심사 기준]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 불성실 작성(30% 미만 작성),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 기재한 경우
-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항목별 답변 중복, 타 기업 지원, 지원자 간 표절의 경우
- 기타 정확도 및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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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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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기소개서 평가 [50점]
- 지원동기, 인성·가치관 및 윤리의식, 조직 적응력 종합평가
ㆍ업무수행계획서 평가 [50점]
- 전문성, 수행방법 및 비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등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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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선정 : 2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3차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선정
- 2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합격배수 이하인 경우 전원 합격 (3차 평가 생략)
ㆍ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서류전형 업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16. (금)
□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전형 응시정보 등록자
ㆍ평가방법 : 면접점수(80점), 경력점수(20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평가
① 면접평가 : 직무전문성, 조직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80점)
② 경력평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개인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법률 분야 실무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20점) - 면접전형 응시정보 등록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추가 검증)
[ 경력 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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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점수 |
0점 |
10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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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일정 : 2025.5. 23.(금)
ㆍ면접장소 : 면접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등)
ㆍ합격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 ‘경력 평가점수’,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1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 (단, ‘면접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예비합격자 선정 :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ㆍ동점자 처리 : 면접전형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종합점수(가점 적용 전) 고득점자 → 서류전형 업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6. 5.(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ㆍ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하며, 비용은 합격자가 우선 처리 후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 최종 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 ’25.6월 중 예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확인 및 합격자에 대한 별도 유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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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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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 (불합격은 아님)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그 외 가점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채용인원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훈 가점 적용 제외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적용)
▶ 면접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전 면접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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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
전형 단계별 가점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 10% |
5%, 10%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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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전형 단계별(서류전형, 면접전형) 평가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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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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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정보 등록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 및 ‘6.가점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5. 4. 2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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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ㆍ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가점사항, 진위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ㆍ제출 방법, 세부 내용, 일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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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류 명 |
공통사항 |
ㆍ변호사 자격 증명서
-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ㆍ법률사무종사기관 종사 확인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이수 확인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한함
ㆍ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ㆍ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ㆍ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하여 발급(기관장 날인 필수)
☞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ㆍ주민등록초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 지원자는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고,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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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ㆍ(보훈)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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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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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ㆍ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 불가
ㆍ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 채용제한사유(붙임1 참조)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 허위, 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 지원 인원 미달 또는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ㆍ 면접합격자의 경우 경력 조회를 위해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원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ㆍ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5.7.31.) 내 결원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 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 평가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채용 확정
ㆍ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 반환청구서 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 예정(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ㆍ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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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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