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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좋은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 작성자 강다희
  • 등록일 2024.08.22

'좋은일자리 기업 제도'란 ?

- 고용의 양적 창출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제도
-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신용보증기금은 좋은일자리 기업에 보증/비보증서비스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신청기간 : 2024. 8. 21. ~ 2024. 9. 4. 최종선정: 10월 중 예정
  • 선정예정기업 수 : 100개 내외
  • 신청접수 :
    • 신보 旣거래기업은 거래 영업점에,
    • 신보 未거래기업은 이메일(gwpbwp@kodit.co.kr)로 신청서를 접수

    주요내용

    주요내용
    구분 내 용
    신청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설립 후 3년을 초과한 기업
    •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다만, 도소매업은 150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70억원 이상)
    • 공모 마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기업
      (다만,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제외)
    •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납입자본금 잠식이 아닌 기업
    •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이 “K7” 이상인 기업 등
    평가요소

    ☆ 주요 평가 요소

    • 고용의 안정성 : 정규직 비중, 이직률 등
    • 고용의 평등성 : 청년고용 비중, 여성고용 비중, 장애인 비중 등
    • 기업문화 : 종업원의 자부심과 긍지, 소통과 화합, 복리후생제도 등
    • 사회적 가치 창출 : 기업가 정신, 사회공헌활동, 노사상생 관련 인증 등

     

    선정절차
    1. 기업신청
    2. 영업점 추천
      (신용조사)
    3. 현장실사
      *생략 가능
    4. 심사
      (심의위원회)
    5. 최종선정
    우대사항
    구분
    금융지원 부문
    비금융지원 부문
    구분내 용
    • 금융지원 부문신보의 우대부문대상기업에 포함
    • 금융지원 부문한도거래보증(한도거래기간: 2년)으로 운용
    • 금융지원 부문보증료율 0.4%p 차감 적용
    • 금융지원 부문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시 우대 등
    • 비금융지원 부문기업 경영지도 지원
      (맞춤형 컨설팅, 기업연수 등)
    • 비금융지원 부문신보 잡매칭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 비금융지원 부문신보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등 홍보 지원
    우대기간

    ☆ 선정 후 3년

    다만, 종업원의 감소, 기업가치 또는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기 타

    ☆ 협약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협약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임직원 대출 금리 우대 등 지원

    문의 : 각 영업점 또는 신용보증부 좋은일자리 기업 담당팀(보증제도2팀) (☎ 053-430-4358)


첨부파일
  • 좋은일자리_기업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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