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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심사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용도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보증료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운용

보증료율 운용체계

보증료율 운용체계 : ① 보증심사등급별 보증요율, ② 가산요율, ③ 차감요율, ④ 조정요율
① 보증심사등급별 보증요율
  • 미래성장성등급 적용 : K1(0.5%) ~ K15(2.5%)
미래성장성등급별 보증료율 다운로드
② 가산요율 보증비율 미충족 0.1~0.3%p
일부해지기준 미충족 0.1~0.4%p
장기분할해지보증 해지 미이행 등 최대 0.5%p
기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등) 0.1%p ~ 0.7%p
③ 차감요율 0.7%p 엑셀러레이터 보육기업
0.5%p 상생결제 모범기업, 최고일자리기업, BEST 서비스기업, IPO 후보기업(창업)
0.4%p 가젤기업, 매출채권보험 베스트파트너(퍼스트), 좋은일자리기업
0.3%p 매출채권보험 베스트파트너(패밀리), 사회적경제기업, 유망서비스 부문 기업(60점 이상), 창업형 예비 가젤기업, 특화서비스 부문 기업 중 수출기여형, 핀테크형 및 신유형(60점 이상), IPO 후보기업(비창업)
0.2%p 가맹사업 분야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국내복귀기업, 국세청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수출기업, 우수 경영혁신형기업, 장애인기업, 재난안전산업 영위기업, 조달청의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우수제품 지정증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서' 보유 기업, 창업 3년 이내기업, 창업 7년 이내 여성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중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 CP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
0.1%p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라 "전시대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 기업, 50% 이상 해지조건의 신규증액 시설자금보증, 국가유공자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뿌리산업 영위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유망서비스 부문 기업(60점 미만), 의사상자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지역협력산업 영위기업,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특화서비스 부문 기업 중 신유형(60점 미만),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한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유망서비스 부문 기업 제외), 현장실습 선도기업, 회계투명성 제고기업
④ 조정요율 차감 최대 0.2%p

최종 적용 보증료율 = ①+②-③±④ = 0.5~3.0% (대기업은 최고 3.5%)

보증료율 운용체계 :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3.0% (대기업 3.5%)
하한선 0.5%

보증료계산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 365日 (평년, 윤년에 상관없이 365로 나눔)

연체보증료

  • 기업이 납부기일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수납합니다.
  • 연체보증료 = 보증료 X 10% X 연체기간 / 365日

위약금

  • 보증받은 기업이 대출기한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때에 수납합니다.
  • 위약금 = 대출이 상환될 때 까지, 계산된 보증료율에 0.5%p를 가산하여 계산

보증료 납부

  • 보증료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보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BC카드, 삼성카드, NH카드)
  •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은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출금이체 동의서 작성 후 영업점에서 수납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펌뱅킹 수납서비스)

보증료 환급

  • 보증기간내에 대출금을 미리상환하신 경우에는 상환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의 환급은 현금 또는 예금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즉시 환급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신보에서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어 언제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환급보증료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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