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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상품개요

  • 창업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유망창업(전문자격 또는 기술·지식)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구성체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구성체계 :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구분 지원대상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지역성장형

지역정착창업보증

지역정착창업보증

지역주력, 지역협력 산업 영위 창업후 1년내 5억원 95% 0.3%P 차감

지역확장창업보증

지역확장창업보증

지역주력, 지역협력 산업 영위

창업 후 3년내
20억원 95% 0.3%P 차감

지역활력창업보증

지역활력창업보증

지역주력, 지역협력 산업 영위 창업 후 7년내* 30억원 90% 0.2%P 차감
고용확산형

고용촉진창업보증

고용촉진창업보증

일자리 창출, 유지 창업 후 3년내 20억원 95% 0.3%P 차감

고용안정창업보증

고용안정창업보증

일자리 창출, 유지 창업 후 7년내* 30억원 90% 0.2%P 차감
전문·기술형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전문자격

전문자격

창업 전 6개월 10억원
(운전·시설 합산)
95%
(3년 후 90%)
0.5%P 차감
(3년후 0.3P)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기술·지식

기술·지식

창업 전 6개월 10억원
(운전·시설 합산)
100% 0.7%P 차감

유망성장초기창업보증

유망성장초기창업보증

전문자격 또는 기술지식 보유 창업 후 3년내 20억원 90% 0.3%P 차감

유망성장도약창업보증

유망성장도약창업보증

전문자격 또는 기술지식 보유 창업 후 7년내* 30억원 90% 0.2%P 차감

신사업 창업 분야 영위 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적용

상품종류

  • 지역정착 창업보증 :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비수도권 기업에게 지원
  • 지역확장 창업보증 :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1~3년 이내의 비수도권 기업에게 지원
  • 지역활력 창업보증 : 지역주력(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3~7년 이내의 비수도권 기업에게 지원
  • 고용촉진 창업보증 :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게 지원
  • 고용안전 창업보증 :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창업 후 3~7년 이내의 기업에게 지원
  •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즈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
  • 유망성장초기 창업보증 : 창업 후 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지원
  • 유망성장도약 창업보증 : 창업 후 3~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지원

대상기업

  •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에 속하는 기업
  • 지역형성장형 창업

지역주력·지역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지원

지역주력·지역협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지원 상세내용
구분 지역정착 창업보증 지역확장 창업보증 지역활력 창업보증
대상기업 창업 후 1년이내 기업 창업 후 1~3년이내 기업 창업 후 3~7년*이내 기업
  • 고용확산형 창업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창업기업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창업기업 지원 상세내용
구분 고용촉진 창업보증
(창업 후 1년 초과 3년 이내 기업)
고용안정 창업보증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대상기업
  • 정규직 근로자수 30%이상 & 2명이상 증가 기업 or
  • 최근 1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5명이상 & 전년 동월 대비 근로자수 동일 또는 증가기업
  • 정규직 근로자수 20%이상 & 3명이상 증가 기업 or
  • 최근 1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10명이상 & 전년 동월 대비 근로자수 동일 또는 증가기업
  • 전문·기술형 창업

전문자격 또는 기술·지식보유 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지속 성장 지원

전문자격 또는 기술·지식보유 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지속 성장 지원 상세내용
구분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유망성장초기 창업보증 유망성장 도약 창업보증
대상기업 전문성 or 기술성 보유한 예비창업 기업 전문성 or 기술성 보유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전문성 or 기술성 보유한 창업 후 3~7년* 이내 기업

신사업 창업 분야 영위 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적용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용, 마케팅 비용,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부대비용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 상품구분, 보증한도, 우대사항(보증료,보증비율)
상품구분 보증한도 우대사항
보증료 보증비율
지역정착창업보증 보증한도 5억원(운전자금) 95% 0.3%P 차감
지역확장창업보증 보증한도 20억원(운전자금) 95% 0.3%P 차감
지역활력창업보증 보증한도 30억원(운전자금) 90% 0.2%P 차감
지역활력창업보증 보증한도 30억원(운전자금) 90% 0.2%P 차감
고용촉진창업보증 보증한도 20억원(운전자금) 95% 0.3%P 차감
고용안정창업보증 보증한도 30억원(운전자금) 90% 0.2%P 차감
예비창업가육성보증

전문자격

전문자격

보증한도 10억원(운전자금)
(운전·시설합산)
95%
(3년 후 90%)
0.5%P 차감
(3년 후 0.3%P)

기술·지식

기술·지식

보증한도 10억원(운전자금)
(운전·시설합산)
100% 0.7%P 차감
유망성장초기창업보증 보증한도 20억원(운전자금) 90% 0.3%P 차감
유망성장도약창업보증 보증한도 30억원(운전자금) 90% 0.2%P 차감

신청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보증료율인 0.3%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됨

청년창업기업 기본요건 : ①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17세~만39세 이하, ②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③ 신청 건 포함 일반보증금액(기보, 재단보증 포함) 3억원 이하 ④ 보증금지, 보증제한 또는 선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기타 우대사항

  • 신청기업이 “ 창업교육” 또는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요청 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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