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시스템
보험금 청구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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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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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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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에서는 어음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소정의 보험사고사유로 지급 거절된 경우에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지급 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
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보험사고사유 발생으로 부도처리된 경우, 보험증권 발급영업점에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의 제출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시면 보상심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심사시에는 보험증권 소지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어음보험의 보험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액면금액 100백만원인 어음을 보험인수비율 70%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수액이나 면책액이 없을 경우 70백만원이 됩니다.
어음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 만큼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어음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어음발행인 및 어음배서인(보험에 가입된 배서어음의 제1배서인) 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험신청기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