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프로그램 |
- 회생지원보증
- 신보 기존채무 상환을 위한 보증
- 재기지원보증
- (회생지원수반)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동시 지원 - (채무조정수반)채무조정으로 성실상환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 파산면책등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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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무 변제자금 및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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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 프로그램 |
-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채무감면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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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보증 지원(한도 30억원)
- 보증비율 40%
- 고정보증료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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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특례보증 |
- (성실상환자) 신보 구상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재창업기업
- (성실면제자) 신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실패법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자가 재창업한 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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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90%
- 고정보증료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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