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자 [시간선택제(보훈), 비서직] 채용.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공공기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자를 모집합니다.](https://www.saraminimage.co.kr/dym_images/dym2_5/service/kodit2/3705/top_title.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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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단위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담당업무 |
비고 |
시간
선택제 (보훈) |
광주 |
2 |
광주 동구, 광주 서구 |
일반사무 및 고객응대 |
보훈 제한경쟁 |
| 대전 |
4 |
대전 동구 |
| 부산 |
1 |
부산 남구 |
| 전주 |
3 |
전주 완산구 |
| 창원 |
1 |
창원 성산구 |
| 비서직 |
1 |
대구 동구 |
임원 일정관리 및 고객응대 |
공개경쟁 |
| 합 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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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단위별로 구분 전형 실시하며 채용단위 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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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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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단위 |
근무조건 |
시간
선택제 (보훈) |
ㆍ신 분 : 기한부 별정직 6급*
* 경력레벨은 「인사요령운영기준」 제20조의 ‘별정직원 6급 대우’에 준하여 산정하되,
‘군의무 복무기간’만 인정하며 그 외 항목은 미인정
ㆍ계약기간 : 1년*
* 근무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최대 근무기간 2년)
ㆍ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4시간, 주 20시간
ㆍ보 수 : 약 22백만원 수준 (연봉, 세전)
ㆍ복리후생 : 「복지규정」 및 「복지규정운영기준」에 따름*
* 일반직원과 동일하나 급여성 복리후생은 근무시간 비례하여 제공
ㆍ근 무 지* : ‘시간선택제(보훈) 채용단위별 예상 근무지’ 별첨 참고 * 인적자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 비서직 |
ㆍ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ㆍ계약기간 : 1년*
* 근무평가에 따라 휴직자 복직일까지 연장 가능 (최대 근무기간 2년)
ㆍ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ㆍ보 수 : 약 33백만원 수준 (연봉, 세전)
ㆍ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ㆍ근 무 지* : 대구 본점 * 인적자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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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단위 |
자격 요건 |
공 통 (지원자 전체) |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 및 합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참조)
ㆍ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 지원 불가
ㆍ채용 확정 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ㆍ「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ㆍ신용보증기금과 과거 단기고용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시간선택제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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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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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6.1.20.(화) ~ 2.3.(화) 15:00(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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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ㆍ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총 3문항) 평가
① [1차] 적부심사
| ㆍ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
① 불성실 작성(40% 미만 작성)
③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⑤ 타 기업 지원 |
②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 기재한 경우
④ 항목별 답변을 중복하여 작성한 경우 ⑥ 지원자 간 표절의 경우 |
② [2차] 자기소개서 평가 (총 3문항)
| ㆍ1번(직무이해도 40점), 2번(조직 적합도 40점), 3번(윤리의식 20점) 평가 |
※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성명, 출신지, 성별, 학교,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여
붙임3 블라인드 위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ㆍ합격자 선정 :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또는 10배수* 선정
(※ 시간선택제(보훈) : 5배수 / 비서직 : 10배수)
-‘가점’은 ‘5. 가점사항’에 따라 적용
- 단, 지원자격 충족자 수가 채용단위별 서류전형 합격 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ㆍ예비합격자 : 서류전형은 예비합격자 선정 없음
ㆍ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과락자 선정 : 서류전형은 별도의 과락자 선정 없음
ㆍ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2. 10.(화) 예정
3.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中 면접 응시정보를 등록하고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및 가점 내용이 일치하는 자*
*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기본인품, 업무적응력, 조직적응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면접전형 : 2026.2.23.(월) ~ 2.24.(화) 中 1일 실시 예정 (대구 또는 광주)
ㆍ합격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가점’은 ‘5. 가점사항’에 따라 적용
ㆍ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 2명 미만인 경우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동점자 처리
| 채용단위 |
평가대상 |
시간선택제 (보훈)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및 시니어 → 사회적배려 (저소득층, 한부모) 해당자 순으로 선발 |
| 비서직 |
보훈(가점비율 무관)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장애인 → 사회적배려(저소득층, 한부모) → 서류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ㆍ과락자 선정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
(과락자는 예비합격자 선정 제외)
ㆍ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 2명 미만인 경우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6. 3월 중
4.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ㆍ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며, 비용은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5. 최종 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26. 3월 중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확인 및 합격자에 대한 별도 유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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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6.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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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 |
세 부 가 점 대 상 |
가점 |
| 시간선택제 |
비서직 |
| 보 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장 애 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전형별 만점의 5% |
사 회 적 배 려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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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만점의 3% |
전형별 만점의 3% |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력단절
여 성
및 시 니 어 |
ㆍ「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무직인 여성
(가족관계가 있음이 증빙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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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별 만점의 2% |
해당없음 |
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접수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 단, 신용보증기금 정년인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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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 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보훈 가점을 제외하고 각 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주2) 동일 ‘가점항목’ 내 ‘세부가점대상’이 중복 시 하나의 ‘세부가점대상’ 만 인정
주3) 면접전형은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주4) 입사지원 시 입력한 가점을 적용하나 추후 증빙서류 미제출 등 증빙 불가 시 불합격 처리
주5) 가점은 전형 단계별(서류전형, 면접전형) 평가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주6) 보훈 가점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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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주민번호 전부 공개한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과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른 결과 및 ‘5. 가점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서류는 2026.2.3. 이후(마감일 당일 포함)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 우선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항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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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증 빙 서 류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ㆍ[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확인]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대학교 재학·휴학·중퇴) ⑴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휴학·중퇴) ⑵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ㆍ[청년 또는 시니어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정부24 발급분)
* 남성 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 해당자 |
ㆍ[보훈 대상자]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서(정부24 발급분)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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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장애인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정부24 발급분) |
| ㆍ[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ㆍ[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법정차상위계층) 아래 서류 중 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 ㆍ[경력사항 기재자] 경력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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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면접 장소, 지원서 작성요령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력
ㆍ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출신학교명 등) 기재 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 및 가족 직업·학력·재산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그 밖의 유의사항
※ 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 불가
ㆍ면접 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사진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中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 및 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ㆍ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신용보증기금‘ 붙임1 채용제한 및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채용단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6.4.16.(목)까지 결원 발생 시 해당 채용단위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연락 후 충원 예정
(연락 불능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ㆍ서류전형은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 채용단위 |
평가대상 |
시간선택제 (보훈)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및 시니어 → 사회적배려 (저소득층, 한부모) 해당자 순으로 선발 |
| 비서직 |
보훈(가점비율 무관)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장애인 → 사회적배려(저소득층, 한부모) → 서류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채용서류 반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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