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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종류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는 신용보험 상품은 크게 “매출채권보험” 과 “어음보험” 의 두가지 종류로 나뉘며, 보험청약기업은 이중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의 차이점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매출채권보험은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반면, 어음보험은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보험대상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두 보험간에는 여러가지 다른 특성이 있으며, 이는 두 보험의 업무소개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의 비교표

보험대상, 도입시기, 도입목적, 보험계약자요건, 보험취급방법에 따른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의 비교표입니다.
구분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보험대상
  •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일석e조보험 제외)
  • 받을어음 (발행어음 또는 제1배서어음)
도입시기
  • 2004년 3월
  • 1997년 9월
도입목적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거래처부도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보험계약자요건
  • 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 업종 : 전체업종(담배, 총포 도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매출액 : 매출액 제한없음
  • 영업실적 : 제한없음. 다만 상품별로 구분 제한
    • 다사랑보험, 한사랑보험 : 1년 이상
    • 일적e조보험 : 2년 이상
  • 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 업종 : '매출채권보험과 동일’ (단, 건설업 제외) 
  • 매출액 : 매출액 제한없음
  • 영업실적 : 제한없음
보험취급방법
  • 근보험 위주의 보험인수
    • 보험계약자와 거래하는 구매자간에 장래에 발생될 매출채권 전부를 일괄적으로 보험 인수
    • 매출채권의 발생시 자동보험 가입
  • 개별보험 위주의 보험인수
    • 수취한 어음 건별로 보험에 가입
    • 어음을 수취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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