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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소개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정보공개 제도와의 차이

정보공개 제도와의 차이테이블입니다.
구분 제공(공공데이터법) 공개(정보공개법)
소관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제공 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대상 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데이터,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사업계획서 등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알아보기

담당자 안내

공공데이터정보제공 담당자 안내
구분 부서 성명/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빅데이터부 김상덕 부장 053-430-4571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빅데이터부 박현석 부부장 053-430-459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빅데이터부 이정우 대리 053-430-4593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ICT전략부 이지환 대리 053-430-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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