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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혁신리딩기업 공모 및 선정절차 안내

  • 작성자 장혜수
  • 등록일 2022.10.05

혁신리딩기업 제도 안내

  • 혁신리딩기업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혁신리딩기업 선정 추진 일정

  • 신청기간 : 2022. 10. 5.(수) ~ 2022. 10. 12.(수) / 최종선정 : 2022. 12월 중 (예정)
  • 공모 신청방법 :
    - 신보 거래기업은 거래 영업점에 ‘혁신리딩기업 신청서’(붙임)를 접수
    - 신보 미거래기업은 신용보증부에 이메일(star@kodit.co.kr)로 ‘혁신리딩기업 신청서’(붙임)를 접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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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구분 내 용
신청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혁신리딩 선정 공모 마감일까지 7년을 초과한 비상장 외감법인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중소기업(수출희망기업 제외)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문화산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당기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당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차기 추정매출액을 포함하여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 당기 연구비와 개발비(경상개발비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
  • 미래성장기업군이 Ⅰ군 또는 Ⅱ군인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신보스타기업 및 혁신리딩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별첨] 지원대상기업 상세설명(붙임) 참고
선정
절차
  1. 공모
    - 신청서 접수
    - 영업점 추천
  2. 신용조사
    - 신용조사
    - 1차 예비심사 대상 검토
  3. 1차 예비심사
    - 현장평가
    - 2차 예비심사 대상 선정
  4. 2차 예비심사
    -실무협의회 심사
  5. 선정위원
    - 기업IR
    - 심사위원 질의 및 토론
  6. 혁신리딩기업
    최종 서정
우대
사항
구분
우대사항
구분보증료율
  • 우대사항최저 보증료 적용 (0.5% 고정보증료율)
구분한도거래
  • 우대사항최장 5년까지 운용
구분선별지원대상
  • 우대사항기업규모, 보증이용기간 및 신용도,
    보증금액별 선별지원대상 적용 제외
구분분할해지
  • 우대사항분할해지 유예
구분기타사항
  • 우대사항- 일반보증 최대 3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
    -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 해외진출보증 심사 우대
    - 각종 컨설팅 우대 지원(IPO, 기술개발 컨설팅 등)
선정
기간

◈ 선정일로부터 5년 (단,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기 타

◈ 신용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및 선정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상정 시 기업IR 실시


◈ 문의: 각 영업점 또는 신용보증부 제도2팀 (☎ 053-430-4356)
◈ 첨부파일: (붙임1)혁신리딩기업 신청서 / (붙임2)지원대상기업 상세설명
첨부파일
  • (붙임1)_혁신리딩기업_신청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문서뷰어 다운로드 184회
  • (붙임2)_지원대상기업_상세설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문서뷰어 다운로드 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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