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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 변호사 채용공고

  • 작성자 박수현
  • 등록일 2022.08.04
신용보증기금 특정업무직(변호사)채용공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공공기관입니다. 특정업무직(변호사)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특정업무직
(변호사)
2명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의 수행지원* 대구 본점**
 * 직무기술서(붙임 3) 참조
** 회사 경영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지(대구 이외 지역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예: 인사이동 등)
2. 근무조건
신 분 : 특정업무직(변호사) ☞ 무기계약직
근무시간 : 주 5일(일 8시간, 주 40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별도
연간 보수(세전)
- 기본급 : 7,152만원 +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기본급(최대 1,800만원)
- 성과급 : 입사 1년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사내어린이집,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채용예정일 : 2022.10.17.(월) 예정
3. 지원자격
①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서류접수 마감일(2022.8.25.) 기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의 법률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이며, 최근 2년 이내 징계 내역** 없는 자
* (근무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징계내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1 참조)
③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④ 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⑤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4. 서류접수
ㆍ접수기간 : 2022.8.4.(목) ~ 8.25.(목) 16:00
ㆍ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odit2.saramin.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5.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
지원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적  부
최 종
합격자
□ (1차)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ㆍ평가방법 : ‘근무경력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단,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ㆍ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서류합격자로 선발하고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ㆍ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8.31.(수) 예정
 ㆍ결원 충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사전 면접 응시 포기자 발생 시 면접 전까지 결원범위 내 예비순번에 따라 면접 응시 기회 부여

□ (2차)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면접전형 : 2022.9.6.(화) 대구 본점에서 진행 예정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합격자 선정 :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2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단, 가점 적용 전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동점자 처리 : 면접전형의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근무경력 고득점자 →
자격가점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
 ㆍ결원 충원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 실시
 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2.9.15.(목) 예정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ㆍ신체검사 :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하며, 비용은 합격자가 우선 처리 후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ㆍ결격사유 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 최종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 대상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22.9.27.(화) 예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확인 및 합격자에 대한 별도 유선 안내
6. 가점사항
가점은 ‘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 면접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구 분 해 당 자 가산점수
자격가점 ㆍ대한변호사협회의「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상 증권, 금융, 보험에 한하며 전문분야 등록 확인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전문분야 등록증서 등)에 의함
각 전형별
만점의 10%
 ※ 채용예정인원 2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은 미부여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7. 증빙서류 등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 및
‘6.가점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증빙 서류는 2022.8.25.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구 분 서 류 명
공통사항 변호사 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 발급 시 ‘상세내역(개업, 휴업 등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출력
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하여 발급(기관장 날인 필수)
☞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초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 지원자는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고,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도 발급
해당자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가점) 전문분야 등록증서 사본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8. 기타사항
ㆍ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 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사유(붙임 1 참조)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지원 인원 미달 또는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면접합격자의 경우 경력 조회를 위해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원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ㆍ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022.12.30.) 내 결원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수습활동 최종 평가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채용 확정
ㆍ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 다운로드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 예정(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ㆍ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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