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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위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국제업무직 |
1명 |
ㆍ한·영, 영·한 통번역 업무
ㆍ해외제도 조사 및 영문 보고서 작성
ㆍ해외 출장 및 방문자 수행 ㆍ기타 국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국문에디터 |
1명 |
ㆍ「신보 50년사」 발간 프로젝트 기획, 편집, 첨삭, 교정·교열 업무
ㆍ「신용사회誌」, 사보, 경영활동자료집 등 간행물 발간을 위한 기획, 편집, 첨삭, 교정·교열 업무 등 ㆍ기획·편집을 위한 회의 진행 및 협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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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제업무직 |
국문에디터 |
신 분 |
별정직(5급 대우)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정규직1) |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2)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
보 수 |
초봉 연 52백만원3) |
연봉 40백만원4) |
복리후생 |
신용보증기금「취업규칙」에 따름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
근무지 |
신용보증기금 국제협력센터5) |
대구 |
채용예정일 |
2025. 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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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임용 후 6개월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실시
2) 최소 1년 (프로젝트 수행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정규직 전환 조건 아님
3) 알리오 신입사원 연봉(세전) 기준. 다만, 내규상 경력 인정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연봉(세전) 기준, 기존경력 및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봉 적용 5) 서울 소재. 추후 조직 개편, 인적자원 운영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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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 붙임1' 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 확정 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ㆍ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5.1.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국제 업무직 |
ㆍ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영어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②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 금융 관련 협회, 거래소 상장기업 * 에서 1년 이상 영어 통·번역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관련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 재직 당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 및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3) 금융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금융유관기관
4) 금융 관련 협회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5) 거래소 상장기업 :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
국문 에디터 |
ㆍ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내 신문사, 출판사, 잡지사*에서 3년 이상 인쇄물(전자 방식의 인쇄물 포함) 편집과 관련된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회사 |
유의 사항 |
ㆍ경력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근로(전일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통상근로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인정
ㆍ경력을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 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 또는 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제업무직 : 영어 통·번역 또는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관련 업무
* 국문에디터 : 인쇄물(전자 방식 포함)의 편집 관련 업무
ㆍ자격요건을 통해 명시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ㆍ학위는 학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학위명 또는 전공명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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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
→ |
서류전형
(7배수 선발) |
→ |
온라인 인성 검사 |
→ |
필기 및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적부심사) |
→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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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024. 11. 22.(금) ~ 12. 9.(월) 오후 4시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서류전형
○ 평가대상 : ‘3.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 전체
○ 평가방법
- [1단계] 적부심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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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부심사 평가 기준 》
① 불성실 작성 (문항별 40% 미만 작성)
②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하여 기재
③ 他 기업 지원, 항목별 답변 중복, 질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 작성
④ 지원자 간 표절 ⑤ 그 밖에 정확도·충실도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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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력 및 자기소개서 평가 : ‘근무경력평가‘(정량평가, 50점), ‘자기소개서 평가‘(정성평가, 50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가점은 경력 평가 및 자기소개서 평가 합산 점수에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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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정량평가 (50점) |
ㆍ채용단위별로 ‘3.지원자격’에 명시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자격요건이 되는
기본경력(국제업무직 1년, 국문에디터 3년)을 포함한 초과 근무 경력에 대해 기간별로 차등하여
점수 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50점) |
ㆍ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 평가
① 직무적합성
② 지원동기 및 향후계획 ③ 조직적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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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 :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전원 합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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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보훈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점은 적용)
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점을 반영한 종합점수로 합격자를 결정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가점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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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대상자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4. 12.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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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라인 인성검사
○ 검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일정 : 2024. 12. 18.(수) ~ 12. 20.(금) 오후 16시 (검사기간 내 24시간 검사 가능)
○ 검사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정해진 검사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온라인으로 인성검사 응시
○ 검사내용 : 공인정신, 조직 적응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객관식 문제를 통해 검사
○ 기타 유의사항
- 검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단순 참고 자료로 제공
-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필기 및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검사방법 등에 대해 일괄 안내하며, 검사 시작일(2024.12.18.)은 합격자발표 이후부터 검사 가능
④ 필기 및 면접전형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온라인 인성검사를 완료한 자
○ 평가방법 : 필기전형 평가(50점), 면접전형 평가(50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가점은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 합산 점수에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가점 적용
《 필기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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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직 |
ㆍ출제 방식 : 신용보증기금 관련 지문의 한·영, 영·한 번역(주관식) ㆍ평가 내용 : 언어 표현력, 어휘력, 문법, 매끄러운 문장 구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문에디터 |
ㆍ출제 방식 : 교정부호를 활용한 교정·교열(주관식)
간행물, 기고문, 보도자료 등의 기획·편집(주관식) ㆍ평가 내용 : 편집 및 기획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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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 전문성 평가
- (공통사항) 응시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검증
- (국제업무직) 한·영, 영·한 통역 능력 검증
- (국문에디터) 발간자료 기획 및 구상 능력 검증
ㆍ조직 적합도 평가
- (공통사항) 기본 성품, 공인 정신, 신용보증기금 인재상 부합도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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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및 면접전형 일자 : 2025.1.3.(금) / 필기와 면접을 동일한 날짜에 실시
○ 합격자 선정 :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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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보훈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점은 적용)
ㆍ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점(보훈, 장애인)을 반영한 종합점수로 합격자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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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 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대상자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종합점수(가점 적용 전 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 필기 및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5. 1.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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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전형별(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세부 대상 및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기소개서 평가 합산 점수
* 필기 및 면접전형 : 필기 및 면접전형 평가 합산 점수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그 외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가점 적용 전 종합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
▶ 가점은 ‘6. 제출서류’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 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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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류전형 |
필기 및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5%, 10% |
5%, 10% |
장 애 인 |
5% |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 |
- |
한부모 가족 |
1% |
- |
다문화 가족 |
1% |
- |
북한이탈주민 |
1% |
- |
자립준비청년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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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 가점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019.11.22.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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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채용절차’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024.11.22.(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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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 빙 서 류 |
입사지원 시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
면접 전형 시 |
ㆍ[학위(필수)] 최종학력 증명서
ㆍ[경력(필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관련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기관 및 근무 기간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ㆍ[지원자격(필수)] 주민등록 초본(남성은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사본
ㆍ[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장애인(해당자)]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ㆍ[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가족 구성원 확인용)
ㆍ[차상위계층(해당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한부모가족(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다문화가족(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 또는 제적등본(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북한이탈주민(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해당자)]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면접전형 합격 후 |
ㆍ[경력조회 자료(필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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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직 · 간접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 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붙임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취업규칙」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5.3.31.(월)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 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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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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