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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 안내

  • 작성자 문창현
  • 등록일 2022.03.28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선정 후 취소된 기업은 제외)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

보증제도 세부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규모 및 일정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취소기업 제외)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운전) 매출액한도를 연간매출액의 1/2 ~ 1/3까지 우대 적용
(시설)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보증비율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0.2%p 차감

*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을 2년 이상 운영
    나.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
    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
    라.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

기타 사항

  • 국내복귀기업 선정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통해 확인

※ 문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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