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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보증 프로그램 안내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대상기업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자금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보증금액과「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같은 기업당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보증한도 : 아래 "매출액 한도"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1억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1/2
  • 시설자금 보증한도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 보증료 : 연 0.5%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원칙,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담당조직 : 관할 영업점 (대표번호 : 1588-6565)
  • 보증 취급기간 : 2012.03.02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목록

  •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고객이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사업계획서
고객 직접 작성후 팩스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서식바로가기
제출서류 목록 :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사전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최근 3개년)
    (주민등록번호 기준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이용절차

홈택스바로가기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년도 및 금년)
  • 재무제표(최근 2개년)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협동조합 희망보증

  • 대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과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대상자금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한도사정 : 아래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50백만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1/2
    •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5배
  • 시설자금 보증한도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 보증료 : 연 0.5%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원칙,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담당조직 : 관할 영업점(대표번호 : 1588-6565)
  • 보증 취급기간 : 2013.09.30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목록

  •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정관 사본
  • 조합원 명부(출자지분내역 포함)
  • 조합설립신고필증 사본
  • 이사회의사록 사본(본건 차입 결의)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사업계획서(협동조합원 사업자용)
고객 직접 작성후 팩스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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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사전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최근 3개년)
    (주민등록번호 기준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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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년도 및 금년)
  • 재무제표(최근 2개년)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마을기업 두레보증

  • 대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대상자금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3억원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한도사정 : 아래 “매출액 한도”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30백만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1/2
  • 시설자금 보증한도: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 보증료 : 연 0.5%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원칙 ,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담당조직 : 관할 영업점(대표번호 : 1588-6565)
  • 보증 취급기간 : 2017.10.25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목록

  •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 직원이 직접 자료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마을기업 지정서 고객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사업계획서 고객 직접 작성 후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제출서류 목록 :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사전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최근 3개년)
    (주민등록번호 기준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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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년도 및 금년)
  • 재무제표(최근 2개년)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

  • 대상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인정서를 보유한 자활기업
  • 대상자금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같은 기업당 최대 1~3억원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한도사정 :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1/2"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30백만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보증료 : 연 0.5%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담당조직 : 관할 영업점 (대표번호 : 1588-6565)
  • 보증 취급기간 : 2017.10.25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목록

  • 신용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의 서류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서류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청서류 고객협조 필요사항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자활기업 인정서
자활기업 신고필증
고객이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사업계획서 고객 직접 작성 후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제출서류 목록 :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신보 수집자료 고객협조 필요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사전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최근 3개년)
    (주민등록번호 기준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이용절차

홈택스바로가기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년도 및 금년)
  • 재무제표(최근 2개년)
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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