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보증 프로그램 안내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고객협조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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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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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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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직접 작성후 팩스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서식바로가기 |
신보 수집자료 | 고객협조 필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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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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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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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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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 홈택스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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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신청서류 | 고객협조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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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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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직접 작성후 팩스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서식바로가기 |
신보 수집자료 | 고객협조 필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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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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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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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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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 홈택스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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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고객협조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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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마을기업 지정서 | 고객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사업계획서 | 고객 직접 작성 후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신보 수집자료 | 고객협조 필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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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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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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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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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 홈택스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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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소요자금이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고객협조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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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및 확인) |
자활기업 인정서 자활기업 신고필증 |
고객이 직접 발급하여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사업계획서 | 고객 직접 작성 후 팩스로 송부 (원본은 현장출장시 제출) |
신보 수집자료 | 고객협조 필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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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 신보 직접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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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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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신보 직접 발급 (전산발급 불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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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신청한 후 발급 번호를 신보에 고지 또는 세무사사무실이 직접 신보에 팩스송부(홈택스서비스 미 이용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후 제출)* | 홈택스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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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자료의 전자적 제출에 사전동의 => 신보 직접 수집 (세무사 미거래 신고자료 직접 팩스 송부) |
거래세무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