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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일반현황

자금운용의 원칙

자금운용의 원칙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안정성 신보는 공공기금으로서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유동성 통계적·경험적 분석을 통한 여유자금 월별 만기매칭 등 대위변제 자금의 적기 조달
공공성 성장동력펀드 가입 등 기금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
수익성 자금운용상품 다각화 등 수익률 제고노력 지속적으로 추구

자금운용 연혁

자금운용의 연혁 구분, 투자상품 확대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투자상품 확대 현황
’84.07.14 금융채 매입
’84.12.28 통화안정증권 매입
’93.01.20 단자 종금사 예치
’01.12.20 회사채 및특수채 매입(AAA이상)
’02.04.02 투자상품 확대 현황
연기금투자풀(국내채권형) 가입
’10.12.30 회사채 및 특수채 매입(AA- 이상)
’17.06.20 연기금투자풀(MMF) 가입
’17.12.13 투자상품 확대 현황
연기금투자풀(국내주식 혼합형) 매입
‘22.03.02 투자상품 확대 현황
연기금투자풀(해외주식 혼합형) 매입
‘22.09.28 투자상품 확대 현황
연기금투자풀(해외채권 혼합형) 매입

자금운용의 특징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라 조성한 기본재산은 부실이 발생한 보증기업의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위변제 외에 관리업무비(인건비, 경비), 지급수수료 등에도 사용
  • 사용 후 여유금은 적기에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유동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안전자산 이외의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제1항(기본재산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금융회사등에 예치
  • 국채, 지방채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자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감독체계

  • 기획재정부 - 예산 및 사업계획승진
  • 신용보증기금 - 기금관리주체
  • 국회 - 국정감사
  • 감사원 - 업무·경영전반 감사

투자의사 결정체계

  • 이사회 - 의장:이사장
  • 운영위원회(기금운영심의회)
  • 리스크관리 위원회 - 리스크관리 소위원회
  • 자산운용위원회 - 위원장:신용사업부문 담당이사
  • 이사장
  • 전무이사
  • 리스크준법실
  • 신용사업부문 담당이사
  • 자금운용센터 - 자금운용 실무협의회
  • 자본시장부 -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 경영기획부문 담당이사
  • 성과 관리부 -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자금운용관련 기준체계

자금운용관련 기준체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자산운용지침(IPS)

연간자금운용계획(매년수립)

  • 자금운용기준
  • 자금운용 성과 평가기준
  • 자금운용 위험관리기준
  • 위탁운용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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