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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회사보증 현황

제도 개요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제도로, 유동화회사(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여 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보는 유동화증권 또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

유동화회사보증현황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유동화회사(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A,B,C기업 회사채)을 매입하여 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보는 유동화증권 또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 선순위채권은 기업투자자가 매입하며 후순위채권은 발행기업이 매입합니다.

운용 근거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

도입 배경

유동화회사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발행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0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신규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회사채 만기도래 시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만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발행을 재개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신용보증기금법」개정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의 상시업무로 법제화하였습니다.

2013년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정부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경쟁력 약화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에는 지원 대상을 주력산업으로 확대하여 "주력산업 유동화회사보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2020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영향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 운용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의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운용지침」 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채권시장안정 조치 마련을 위해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였습니다.

연혁

유동화회사보증 연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00. 07 “P-CBO/CLO보증제도” 도입
'03. 08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제도” 도입
'08. 10 “유동화회사보증” 재도입
'09. 05 「신용보증기금법」개정을 통해 유동화보증업무 상시화
'13. 07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도입
'19. 01
“자동차부품산업 유동화회사보증” 도입
'20.02 “주력산업 유동화회사보증” 도입
'20.04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 도입
'22.12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도입

2023년도 실적

(단위 : 개, 억원)

유동화회사보증 2023년도 실적을 보증에 따른 기초자산, 신용보증에 대한 정보로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일반 유동화회사보증 주력산업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업체수 1,375 187
편입금액 16,156 32,161
신용보증 보증공급 15,651 32,112
보증잔액 26,228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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