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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기한연장

  • 저희 신보는 고객님께 기일관리를 위해 보증기한이 돌아오기 30일전에 신용보증기한 도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시 신보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기보증 이용기업, 고액보증 이용기업 및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은 연장이 불가하거나 일부해지 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영업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담당자는 사이버영업점의 우리회사 담당자 찾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플랫폼

  • 저희 신보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보증 기한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플랫폼 : 대상기업, 보증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상기업 연대보증인이 없는 기업(동업기업,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기업 제외)
보증종류 외화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

녹취에 의한 기한연장(무방문)

녹취에 의한 기한연장 : 대상기업, 보증종류, 기한연장방법, 보증료 납부방법
대상기업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동업기업 제외)
보증종류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기한연장방법 신보 기한연장센터에서 고객과 직접 통화하여 연장동의를 여부를 녹취
보증료 납부방법 펌뱅킹(고객별 가상계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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