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시스템
구분 | 예비창업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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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창업전 6개월 | 창업후 3년내 | 창업후 3~5년 | 창업후 5~7년 |
보증한도 | 10억원(시설포함) | 10~20억원 | 30억원 | 30억원 |
보증료 | 0.7%p 차감 | 0.4%p 차감 | 0.3%p 차감 | 0.3%p 차감 |
보증비율 | 100% | 95~100% | 95% | 90% |
비금융지원 |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
유형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연구원 등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분류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 창업
보증대상
유망창업 기업
상품구분 | 보증한도 |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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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비율 | ||
예비창업보증 | 10억원(시설포함) | 0.7%p 차감 | 100% |
신생기업보증 | 10~20억원(운전자금) | 0.4%p 차감 | 95~100% |
창업초기보증 | 30억원(운전자금) | 0.3%p 차감 | 95% |
창업성장보증 | 30억원(운전자금) | 0.3%p 차감 | 90% |
신청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보증료율인 0.3%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됨
청년창업기업 기본요건 : ①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17세~만39세 이하, ②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③ 신청 건 포함 일반보증금액(기보, 재단보증 포함) 3억원 이하 ④ 보증금지, 보증제한 또는 선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