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개시스템

상품개요

  •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보증→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성체계]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성체계 :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지원대상 창업전 6개월 창업후 3년내 창업후 3~5년 창업후 5~7년
보증한도 10억원(시설포함) 10~20억원 30억원 30억원
보증료 0.7%p 차감 0.4%p 차감 0.3%p 차감 0.3%p 차감
보증비율 100% 95~100% 95% 90%
비금융지원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상품종류

  •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3~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5~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대상기업

  •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 유형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연구원 등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 분류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 창업

  • 보증대상

    유망창업 기업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용, 마케팅 비용,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부대비용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 상품구분, 보증한도, 우대사항(보증료,보증비율)
상품구분 보증한도 우대사항
보증료 보증비율
예비창업보증 10억원(시설포함) 0.7%p 차감 100%
신생기업보증 10~20억원(운전자금) 0.4%p 차감 95~100%
창업초기보증 30억원(운전자금) 0.3%p 차감 95%
창업성장보증 30억원(운전자금) 0.3%p 차감 90%

신청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보증료율인 0.3%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됨

청년창업기업 기본요건 : ①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17세~만39세 이하, ②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③ 신청 건 포함 일반보증금액(기보, 재단보증 포함) 3억원 이하 ④ 보증금지, 보증제한 또는 선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기타 우대사항

  • 신청기업이 “ 창업교육” 또는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요청 시 우선지원

메뉴 전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