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시스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상품 | 대상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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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 | 경쟁입찰시의『입찰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계약 | 계약체결에 대한『계약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차액 |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에 대해 부담하는『차액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지급 | 발주처가 공급하는 선급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부담하는『지급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하차 |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책임을 부담하는『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최고 70억원
100%(고정비율)
중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대상어음 |
중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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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수반하여 발생한 대금 지급채무 |
보증비율 |
100%(고정) |
보증상대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기업 등 |
상품개요 |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한 외상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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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지급 채무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보증비율 |
100%(고정) |
보증상대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가 출자한 법인, 상장법인,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기업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부감사대상기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