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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상품개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대상채무

비금융상품 대상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상품 대상채무
이행입찰 경쟁입찰시의『입찰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계약 계약체결에 대한『계약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차액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에 대해 부담하는『차액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지급 발주처가 공급하는 선급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부담하는『지급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하차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책임을 부담하는『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최고 70억원

보증비율

100%(고정비율)

보증료

  • 이행입찰보증 0.1%(최소보증료 5,000원), 이행계약ㆍ차액ㆍ하자보증 0.6%(최소보증료 5,000원)
  • 이행지급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같이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상대처

  • 정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 대법원,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
  1. 01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2. 02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제2금융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3. 03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4. 0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5. 05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6. 06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 시ㆍ도의료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시ㆍ도 의료원
  7. 07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8. 08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9. 09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
  10. 10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11. 11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12. 12(주)포스코
  13. 13(주)케이티
  14. 14(주)케이티엔지
  15. 15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위 “1”에서 “14”까지의 기관과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의 원사업자
  16. 16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17. 17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출자, 출연하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8. 18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 제20호 외감법인의 상대처 적격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공익법인 결산서류등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통하여 확인하고, 공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를 제출 받음

상품개요

중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담보어음보증 흐름도

담보어음보증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기업(공급자)가 중소기업(수요자)에게 외상거래한도 등의 설정·물품용역등의 공급

중소기업(수요자)가 공급기업(공급자)에게 담보어음·결제대금(어음 또는 외상)

담보어음보증 흐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상어음

중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대상채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수반하여 발생한 대금 지급채무

보증비율

100%(고정)

보증상대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기업 등

상거래담보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상품개요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한 외상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대상채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지급 채무

대상기업

중소기업

보증비율

100%(고정)

보증상대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가 출자한 법인, 상장법인,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기업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부감사대상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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