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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연대보증 운용 기준

연대보증 운용 기준에 따른 기업형태, 연대보증인 운용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업형태 연대보증인 운용 기준
개인기업
  • 연대보증 미운용
  • 실제경영자가 주채무자로서 신용보증채무를 부담. 다만, 실제경영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법인기업
  •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면제하여 취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른 보증,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기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보증, 신용사업부문 담당 임원이 입보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하는 보증 등은 연대보증 입보하여 취급

서명날인

연대보증을 설때에는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코딧 신용보증기금 직원은 직접 자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자필 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 도장을 찍는 제도가 없는 국가 국적의 외국인, 국외 장기 체류자 및 재소자인 경우

연대보증인 변경

  • 연대보증인의 교체나 면제를 요청하실 때에는 연대보증인 변경사유, 변경내용, 보증책임 범위등을 기재한 후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구연대보증인을 제외한 보증이용업체 및 신ㆍ구 연대보증인 모두 직접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의 교체와 면제사유의 타당성, 신용보증 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여부, 입보기준 부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 및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대보증인 교체 또는 면제시에는 최초 보증기한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보증책임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에 협의없이 일방적인 교체나 면제 통보는 그 효력이 발휘될 수 없으니, 연대보증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기업과 상의하여 담당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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