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시스템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IP-R&D 보증 | 연구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또는 시제품 제작비 등 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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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이전 보증 | 지식재산 보유자로부터 지식재산을 이전받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
IP-사업화 보증 |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IP-가치평가 보증 | 지식재산을 활용한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IP-SMART 보증 |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확장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IP-Value 보증 |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의 생산(제공)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IP-R&D 보증 | IP-이전 보증 | IP-사업화 보증 | IP-가치평가 보증 | IP-SMART 보증 | IP-Value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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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주) | 지식재산 이전비 | 생산비용, 마케팅 비용, 생산시설 건설비용 등 | 제품생산비용, 서비스 제공 비용, 마케팅 비용 |
주) 인건비, 연구기자재비,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
대상자금 | 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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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보증 | 지식재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IP-이전 보증 | 지식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IP-사업화 보증 |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IP-가치평가보증 |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해서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 |
IP-SMART보증 |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해서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 |
IP-Value 보증 |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
창출단계 소요자금 지원 | 거래단계 소요자금 지원 | 사업화단계 소요자금 지원 | 개발부터 사업화단계까지 全과정 소요자금 지원 | 활용촉진단계 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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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금 보증 | 이전자금 보증 | 사업화자금 보증 | 프로젝트자금 보증 | 가치평가 보증 | 우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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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 이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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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금 보증 대상과제 + 사업화자금 보증 대상과제 (R&D과제 개발 성공 시 지원) |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가치평가를 받은IP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IP주2) |
창출단계 소요자금 지원 | IP-R&D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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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 소요자금 지원 | IP-이전 보증 |
이전받는 IP(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사업화단계 소요자금 지원 | IP-사업화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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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촉진 단계 소요자금 지원 | IP-가치평가 보증 |
발명의 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IP |
IP-Value 보증 |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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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MART 보증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IP 주2) |
금융회사의 IP담보대출과 연계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중소기업(IP보유)이 금융회사에게 1.IP담보대출신청(IP가치평가 수행)
금융회사가 중소기업(IP보유)에게 2.IP담보대출실행
중소기업(IP보유)이 신용보증기금에게 3.IP-PLUS 보증신청
금융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게 4.IP담보대출 실행내역 송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IP보유)에게 5.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에게 6.IP-PLUS 보증서 발급
금융회사가 중소기업(IP보유)에게 7.IP-PLUS보증 대출실행
본인 소유 IP*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단,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작성한 IP가치평가보고서의 평가기준일이 1년 이내인 경우
같은 기업에 대해 IP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