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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보상절차 흐름도

어음보험 보상절차 흐름도: 보험금 청구 및 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접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시기 및 보험금 청구기한,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매출채권과 면책금액, 실제 손해금액을 산정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확정
보험금 지급
  • 보험금지급 결정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안내
  •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사고사유

어음보험에서는 어음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소정의 보험사고사유로 지급 거절된 경우에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사유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지급 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

  • 어음발행인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어음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금지 또는 지급정지된 때

보험금지급신청

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보험사고사유 발생으로 부도처리된 경우, 보험증권 발급영업점에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의 제출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시면 보상심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 보험금지급청구서
  • 보험증권사본
  • 지급은행이 부도처리한 어음의 사본(앞, 뒷면)
  • 보험금 지급전에 피보험자가 회수한 금액의 내역
  • 피보험자가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채무를 감소시킨 경우 그 내역
  • 손해방지 및 경감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명세
  • 기타 필요한 서류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지급심사시에는 보험증권 소지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보험지급 수령시 제출서류

  • 보험금 영수증 및 송금요청서
  • 보험에 가입된 어음 원본
  • 피보험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원
  • 기타 대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담보권이전서류 등)

보험금 산정

어음보험의 보험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급할 보험금
  • 보험금액 -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채무를 감면한 금액 × 보험인수비율) - 면책금액
  • 보험금액 = 어음금액 × 보험인수비율
    예를 들어

    액면금액 100백만원인 어음을 보험인수비율 70%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수액이나 면책액이 없을 경우 70백만원이 됩니다.

면책사항

어음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 만큼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전액면책이 가능한 사유로는 먼저 보험기간 개시전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하거나 지급금지 정지된 때,
  • 보험계약 또는 부보어음이 위,변조로 인하여 무효로 되거나 실효된 때,
  • 보험에 가입된 어음의 발행 원인이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임을 알고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특약 또는 특기사항을 위반한 때,
  • 보험 계약 후 어음발행인에게 환배서가 되었을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후 보험금청구권 양도에 관한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때, 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분실되거나 멸실된 때 등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어음에 대한 권리보전을 해태하여 실권 또는 장애가 초래된 때, 상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을 면책합니다.

대위권행사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어음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어음발행인 및 어음배서인(보험에 가입된 배서어음의 제1배서인) 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험신청기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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