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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가입상담

보험상담은 보험가입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상담내용 등은 향후 인수심사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됩니다.

  • 보험상담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어느 영업점(1588-6565)에서나 가능하나, 이전에 보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영업점에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수취한 어음, 어음발행인이 관련된 자료(예: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상담은 보험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어음보험 가입요건: 청약자(보험계약자)요건, 어음발행인 직전배서인 요건, 보험대상 어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01. 청약자
(보험계약자) 요건
  • 보험청약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으로,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수취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고, 평균매출액 3천억 미만 대상)
    • 업종 : 전체업종(건설업, 담배, 총포 도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매출액 : 매출액 제한 없음
    • 영업실적 : 제한없음
02. 어음발행인 직전배서인 요건
  • 어음발행인은 물품대금결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기업으로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직전배서인은 물품대금조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보험계약자에게 배서양도한 기업으로,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기업입니다. 어음보험에서는 배서인이 한 명인 어음, 즉 제1배서어음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상의 어음발행인 또는 어음배서인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아래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이외에 별도의 업종, 영업실적 등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어음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01 당좌거래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 (어음배서인은 제외)
  2. 02보험청약자와 관계회사가 아닌 기업
03. 보험대상 어음 보험대상어음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발행 또는 배서 교부한 약속어음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과 당좌거래 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포함)
  • 어음법 제75조에 의한 약속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 다만, 어음발행인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서 접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 배서어음의 경우 제1배서인만 있는 어음

보험청약기업에 대하여 보험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음발행인의 신용도, 거래량 등을 감안하여 어음보험가입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산출을 위해 신용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기업은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등에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관리정보 대상기업으로 규제중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등

가입방법

어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을때마다 보험청약을 하고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어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수취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험청약을 하셔야 하며, 기금에서는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인수심사를 거쳐 보험가입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험청약기업과 어음발행인간의 거래상황 및 어음 수취현황등을 고려하여 개별어음보험 또는 포괄어음보험 방식중 하나를 결정하여 보험을 취급합니다.

개별어음보험과 포괄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과 포괄어음보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01. 개별어음보험
  • 개별어음보험은 보험청약기업이 수취한 어음중 보험가입을 원하는 어음을 개별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02. 포괄어음보험
  • 포괄어음보험은 보험청약기업이 정기적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어음을 받을 때마다 쉽고 빠르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사전에 미리 인수한도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어음보험과 포괄어음보험은 어음보험 가입시 청약방식 및 심사절차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며, 어느 방식이라 하더라도 어음을 수취한후 건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종류

어음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개별어음보험과 포괄어음보험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청약자는 그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별어음보험, 포관어음보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01. 개별어음보험
  • 개별어음보험은 보험청약기업이 수취한 어음중 보험 가입을 원하는 어음을 선택하여 어음건별로 신청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해당 어음의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별어음보험은 신청건별로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가입시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2. 포괄어음보험
  • 포괄어음보험은 보험청약기업이 거래하는 기업중 주기적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기업에 대해 미리 신용조사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포괄어음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중 어음을 수취할 때마다 해당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조사와 인수심사를 생략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포괄어음보험은 향후에 쉽고 빠르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한도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포괄어음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보험증권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증권은 포괄어음보험약정후 어음을 받을 때마다 인수한도 이내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甲과 신용보증기금이 A, B, C 3개 어음발행인에 대해 각각 1억원씩 포괄어음보험약정을 맺었다면, 이후 갑은 A, B, C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마다 어음보험 가입을 청약하면 1억원 한도이내에서는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종류의 보험계약자, 보험기간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보험계약자
보험기간 2015.02.01 ~ 2016.01.31
보험종류의 어음발행인, 포괄약정한도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어음발행인 포괄약정한도
A기업 1억원
B기업 1억원
C기업 1억원
  • 포괄약정한도는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규모, 어음수취 현황,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포괄어음보험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어음을 받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보의무가 주어집니다.

청약접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 진행 절차가 결정되면,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이를 준비하셔서 상담 영업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 어음보험청약서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당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 기타 신용조사시 필요한 자료

신청기업(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 신청기업이 제출하거나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기업체 현황, 어음거래 실태 및 어음발행인과의 진정한 상거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보험청약을 받은 영업점에서 실시합니다.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 어음발행인을 관할하는 영업점에서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등 기업의 신용에 미치는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조사합니다.
  •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후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기업신용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합니다.

인수심사원칙

  •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보함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내용의 타당성, 신용도 취약기업 해당여부, 진정한 상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신용조사를 하게 되면, 신용보험평가시스템(CIRS)에 의해 18단계(AR1~AR18)의 신용등급이 산출됩니다. 여기에서 산출된 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가능여부가 일차적으로 결정됩니다.

가입한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신청기업(보험계약자)에 대한 가입한도 신청기업의 어음발행인별 한도 어음발행인 총가입한도 등으로 나뉩니다. 보험청약자가 어음보험 가입을 신청한 건의 보험금액이 각 가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즉 한도여유액이 있을 경우에 어음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본건 신청건이 한도여유액 미달로 보험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이미 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한도여유가 생길 경우에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도:01. 신청기업(보험계약자) 총가입한도, 02. 신청기업(보험계약자) 어음발생인별한도, 03. 어음발생인총가입한도
01. 신청기업(보험계약자) 총 가입한도
  • 신청기업 총 가입한도 : ①, ②, ③, ④중 적은 금액
    1. 01최고한도 : 10억원
    2. 02매출액한도 : 연간매출액 × 1/3 × 70%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70%
    3. 03매출채권보험 최고보험한도(30억원) - 매출채권보험잔액
    4. 04신청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 : 신청기업의 신용등급이 AR18등급 이거나 기타등급(F1)이거나 무등급인 경우 최고가입한도 50백만원
      예를 들어 신용등급 AR9, 연간매출액 1,200백만원, 매출채권보험 잔액은 없는 보험계약자 甲이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①, ②, ③, ④ 중 적은 금액인 280백만원이 됩니다.
      1. 0110억원
      2. 02280백만원 (=1,200백만원×1/3×70%)
      3. 03 30억원
      4. 04신용등급이 AR9 이므로 해당없음
02. 신청기업(보험계약자) 어음발생인별 한도
  • 신청기업 어음발행인별 한도는 하나의 신청기업이 한 어음발행인에 대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말합니다.
  • 신청기업의 어음발행인별 한도는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및 업종에 따라 최고 3억원부터 5천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03. 어음발생인 총 가입한도
  • 어음발행인 총 가입한도는 하나의 어음발행인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자가 있을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어음발행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이므로, 본건 신청금액이 동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어음발행인 총 가입한도 : ①, ②, ③중 적은 금액
    1. 01기업규모별 한도 : 중소기업 20억원, 대기업 30억원
    2. 02업종별 매출액 한도
      제조업,기타업종:연간매출액×1/5-(구매자금융보증잔액+무역금융보증잔액)
      도소매업,건설업:연간매출액×1/10-(구매자금융보증잔액+무역금융보증잔액)
    3. 03기업신용등급 및 업종에 따른 한도
      최고 30억원부터 2억원까지 차등 적용
      예를 들어 신용등급 AR9, 연간매출액 2,000백만원, 보증잔액은 없는 어음발행인 A(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인 200백만원이 됩니다.
      1. 01 2,000백만원
      2. 02200백만원 (=2,000백만원×1/10)
      3. 03500백만원

보험인수비율

보험가입률이란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비율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어음금액 전체가 아니라 어음금액에 보험가입률을 곱한 금액이며 향후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기금에서는 어음금액 전부가 아니라 보험금액을 보상합니다.

인수심사 보험인수비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
음발행인의 신용도 등 인수비율
신용등급이 AR1 ~ AR8 또는 UR1 ~ UR4 기업 80% 이하
할인전용어음보험 80% 이하
신용등급이 AR9인 기업 70% 이하
소액어음보험 심사 대상 기업 70% 이하
신용도 취약 기업 50% 이하

보험인수비율이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비율

예를 들어

  • 100백만원의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통상 어음금액의 70%인 70백만원만 보험에 가입이 되며, 향후에 동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금액인 70백만원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인수비율은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 신용도 취약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음보험가입시에는 이때 정해진 보험인수비율을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이 AR9인 경우 최고보험인수비율은 70%이나,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에는 70% 이하 (예:50%)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수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
01. 어음보험 보험료율 어음보험의 보험료율은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과 어음의 지급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보험료율은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리로 최저 0.5%에서~최고 5%까지 적용되며, 어음보험의 최저보험료는 건당 5만원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5% 할인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01어음금액 : 10백만원
  2. 02보험인수비율 : 70%
  3. 03어음보험 가입일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 90일
  4. 04보험료율 : 3%
    1천만원(어음금액)×70%(보험인수비율)×3%×90일/365일 = 51,780원

 

보험기간

어음보험에 가입되는보험기간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일이 경과한 날(책임개시일)의 다음거래일부터 어음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 까지로 합니다.

어음보험에 가입되는 보험기간

  • 책임개시일전에 어음발행인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XX년 7월 1일자로 보험에 가입한 어음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에 가입한 7월 1일을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 즉 7월 5일(일요일)의 다음 거래일인 7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7월 5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XX년 7월

어음보험에 가입되는 보험기간 예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 보험가입시에는 어음과 관련 세금계산서 원본을 지참하여 저희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어음보험에 가입하였다는 표시로 세금계산서에” 어음보험필 ”도장을 날인합니다.
  • 어음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어음 건별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되며, 보험증권 상에는 보험계약자, 어음발행인에 관련된 사항, 해당 어음 내용 등이 표시됩니다.
  • 보험약관은 보험증권의 이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고객편의제도

고객편의제도: 소액보험, 할인전용 어음보험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01. 소액보험
  • 소액보험이란 소액어음에 대하여 심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취급하는 보험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액보험은 건당 어음금액, 발행인한도, 계약자한도 등이 따로 정해진 규정에 정해져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 소액보험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보험인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
  • 고정보험료율 : 4%
02. 할인전용
어음보험
  • 할인전용어음보험이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목적으로 어음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를 추천받아 취급하는 어음 보험으로,보험가입 심사 및 보험료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할인전용 어음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보험증권은 해당 은행에 어음할인을 할 경우에만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책임을 부담합니다.
  • 현재 할인전용 어음보험으로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며, 향후 타은행까지 취급은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우대내용

  •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인수한도 차등화 적용 배제
  • 보험인수비율 : 80%이하
  • 보험료 할인 : 할인요율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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