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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어음보험은Korea Credit Guarantee Fund

어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해당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어음보험 흐름도

어음보험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조
  • 01. 물품판매자(보험계약자)가 물품구매자(어음발행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 02. 물품구매자가 물품대금조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거나, 자신이 받은 어음에 배서를 하여 교부(제1배서된 어음까지 보험가입이 가능)
  • 03. 물품판매자가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보험청약을 함, 어음발행인 및 배서인이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04. 보험가입결정이 되면 소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함,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된 어음(보험증권 첨부)을 은행에 할인하거나, 자신이 만기시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음. 아래의 5 ~ 6의 과정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 05. 보험계약자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
  • 06. 물품대금으로 보험에 가입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보험증권과 함께 교부함
  • 07. 최종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인(피보험자)이 어음의 발행인에게 어음을 지급 제시함
  • 08.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거나 (정상적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해당 어음의 지급이 거절됨(보험사고의 발생)
  • 09. 어음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10.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함
  • 11.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함
  1. 01물품판매자(보험계약자)가 물품구매자(어음발행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2. 02물품구매자가 물품대금조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거나, 자신이 받은 어음에 배서를 하여 교부합니다. (제1배서된 어음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3. 03물품판매자가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보험청약을 합니다.

    어음발행인 및 배서인이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04보험가입결정이 되면 소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된 어음(보험증권 첨부)을 은행에 할인하거나, 자신이 만기시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5 ~ 6의 과정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입니다.

  5. 05보험계약자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습니다.
  6. 06물품대금으로 보험에 가입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보험증권과 함께 교부합니다.
  7. 07최종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인(피보험자)이 어음의 발행인에게 어음을 지급 제시합니다.
  8. 08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거나 (정상적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해당 어음의 지급이 거절 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9. 09어음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10. 10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11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어음보험 흐름도: 보험상담 청약접수, 신용조사, 인수심사, 보험가입, 보험사고, 지급심사, 대위권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01. 보험상담 청약접수 어음보험은 이미 발생된 거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 어음보험 가입요건, 가입금액 등에 대한 상담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청약·접수
02. 신용조사 어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받을 때마다 보험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보험신청기업 및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03. 인수심사 어음과 보험증권을 묵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가능여부 및 가입금액 등을 결정
04. 보험가입
  • 어음과 세금계산서 원본 확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수령
05. 보험사고
  • 어음발행인에게 보험사고사유 발생 (당좌부도 등)
  • 보험금 지급 청구
06.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심사 (청구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심사)
07. 대위권행사
  • 보험금 지급후 보험계약자가 어음의 발행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 손해액 회수
어음보험 기대효과: 연쇄도산 방지, 자금융통 지원, 거래조건의 개선, 기업간 신용거래 촉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01. 연쇄도산 방지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02. 자금융통 지원 보험에 가입한 어음은 금융기관 등에서 별도의 담보없이 어음할인이 용이하며,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하더라도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환매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03. 거래조건의 개선 보험에 가입한 어음으로 원자재 등을 구입할 경우 확실한 지불능력을 바탕으로 구입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등 유리한 거래조건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04. 기업간 신용거래 촉진 보험에 가입한 어음은 대금지급의 확실성이 보장됨으로써 어음의 유통성이 강화되어 기업간 신용거래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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