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시스템
어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해당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어음발행인 및 배서인이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된 어음(보험증권 첨부)을 은행에 할인하거나, 자신이 만기시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5 ~ 6의 과정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입니다.
01. 보험상담 청약접수 |
어음보험은 이미 발생된 거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
---|---|
02. 신용조사 |
어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받을 때마다 보험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03. 인수심사 |
어음과 보험증권을 묵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04. 보험가입 |
|
05. 보험사고 |
|
06. 지급심사 |
|
07. 대위권행사 |
|
01. 연쇄도산 방지 |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
02. 자금융통 지원 | 보험에 가입한 어음은 금융기관 등에서 별도의 담보없이 어음할인이 용이하며,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하더라도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환매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03. 거래조건의 개선 | 보험에 가입한 어음으로 원자재 등을 구입할 경우 확실한 지불능력을 바탕으로 구입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등 유리한 거래조건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
04. 기업간 신용거래 촉진 | 보험에 가입한 어음은 대금지급의 확실성이 보장됨으로써 어음의 유통성이 강화되어 기업간 신용거래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