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시스템
매출채권보험은 부분보상(보상률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손해 사정이 완료되지 않고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에 대금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재판상의 판결문 취득 등을 통해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에 대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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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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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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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에서는 구매자에게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고사유는 채무자인 구매자의 일반적 지급불능 상태를 기준으로 사고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사고사유는 크게 구매자의 일반적인 지급불능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이행지체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보다 앞서 구매자에게 사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고사유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 발급영업점에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의 제출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시면 보상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상품별로 보험금 청구사유 및 제출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시기 도래후 30일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후 3년이 경과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출채권보험에서의 보험책임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구매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된 매출채권중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출채권보험(하나보험 제외)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보험한도는 보험기간중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기금이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구매자별로 정해지며, 보험증권에도 구매자별로 표시됩니다.
甲이라는 보험계약자가 A, B, C, D, E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보험금액은 각 1억원, 보상률은 80%로 가정)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던중, 구매자 A가 부도발생한 경우(부도발생시점의 실제 손해액은 1억 5천만원으로 가정), 甲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보험금액 1억원과 실제 손해발생금액 1억5천만원의 80%인 1억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이 됩니다.
매출채권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당 구매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등에 대해 포괄적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