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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시스템

기본원칙

매출채권보험은 부분보상(보상률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구매자에게 보험사고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며,
  •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손해 사정이 완료되지 않고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에 대금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재판상의 판결문 취득 등을 통해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에 대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절차 흐름도

보상절차 흐름도: 보험금청구 및 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접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시기 및 보험금 청구기한,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매출채권과 면책금액, 실제 손해금액을 산정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확정
보험금 지급
  • 보험금지급 결정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안내
  •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사고사유

매출채권보험에서는 구매자에게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고사유는 채무자인 구매자의 일반적 지급불능 상태를 기준으로 사고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사고사유는 크게 구매자의 일반적인 지급불능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이행지체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사유

  1. 01구매자의 부도발생
  2. 02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등기된 때
  3. 03구매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때
  4. 04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구매자가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
    • * 연장결제기일이란,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 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을 합산한 만료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입니다.
    • * 구매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받을어음의 연장결제기일은 해당 받을어음의 지급기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입니다.
    • * 전매체의 연장결제기일은 해당 전매채의 만기일의 다음 날에 5영업일을 합산한 날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보다 앞서 구매자에게 사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고사유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보험금지급신청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 발급영업점에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의 제출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시면 보상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 보험금지급청구서
  • 보험증권사본
  • 청구일 현재 미회수 매출채권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보험상품별로 보험금 청구사유 및 제출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시기 도래후 30일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후 3년이 경과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매출채권보험에서의 보험책임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구매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된 매출채권중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산정

매출채권보험(하나보험 제외)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 보험금지급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잔액(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과
  •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보상률은 보험금지급일 현재 실제손해금액에 대하여 상품별 보상률을 적용)

    *보험한도는 보험기간중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기금이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구매자별로 정해지며, 보험증권에도 구매자별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甲이라는 보험계약자가 A, B, C, D, E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보험금액은 각 1억원, 보상률은 80%로 가정)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던중, 구매자 A가 부도발생한 경우(부도발생시점의 실제 손해액은 1억 5천만원으로 가정), 甲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보험금액 1억원과 실제 손해발생금액 1억5천만원의 80%인 1억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이 됩니다.

  •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여 보험가입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하나보험의 보험금은 보험금액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 보험가입 매출채권을 감소시킨 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과 면책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면책사항

매출채권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전액 면책이 가능한 사유로는 먼저 보험계약이 무효되거나, 보험사고가 전쟁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이 실정법 위반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금액을 면책합니다.
  • 이외에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채무자)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보험자(신용보증기금)의 보험책임이 증가되거나, 권리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증가된 보험책임 등에 대해서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권행사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당 구매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등에 대해 포괄적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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