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시스템
중소기업,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전용 플랫폼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동영상, 팜플렛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온라인보험 가입과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가입내역 확인 등의 비대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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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상담 청약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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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조사 보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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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험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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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험 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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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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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위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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